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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안내

등록일 :
2015-03-26 11:05:26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43
<2015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안내> 신청접수기간 : 2015. 4. 1 ~ 4. 17 지원대상 : 노인성질환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및 장기요양보험 1,2등급제외) 지원품목 : 보행보조기 및 실버카 중 택 1 지원인원 : 진해구 43명 지원기준 : 1인당/150,000원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영수증(기초수급자 제외)   전달예정일 : 15.5.4.~5.22.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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