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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5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계획

등록일 :
2015-03-17 09:19:36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59
  1. 교부대상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침 차상위계층 2교부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 받은지 더 오래된 자   연번 교 부 품 목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3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4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6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7 접시 및 그릇 8 목욕의자 9 음식 보호대 10 기립훈련기 11 음성유도장치 시각장애인 12 음성시계 13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14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15 녹음 및 재상장치 16 시각신호표시기 청각장애인 17 진동시계 18 헤드폰   자세한 사항은 태백동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548-6324)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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