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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컨소시엄사업단 구성 지원사업 추가신청 공고

등록일 :
2015-02-27 05:04:40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80
경상남도 공고 제2015-214호 2015년 지역컨소시엄사업단 구성 지원사업 추가신청 공고   6차산업 발전을 주도할 6차산업화 컨소시엄 사업단 지원을 위한「2015년 지역컨소시엄사업단 구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추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15년 지역컨소시엄사업단 구성 지원사업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농업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포함)가 주도적으로 2차, 3차 산업분야의 주체와 구성한 컨소시엄 * 농업생산자 단체(재배농가수, 생산물량 등의 기준으로 대표성을 확보해야 함)가 주도해서 2차, 3차 주체 또는 2+3차 주체와 연계된 컨소시엄 - 종료된 향토산업육성사업 중 사업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사업단 * 다만,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과 연계하여 직접재배 또는 계약재배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지속적?안정적 판로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 설정 목표에 초과달성 한 사업단에 한함 나. 지원요건 - 컨소시엄의 기본형태는 농업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2차, 3차 산업 주체 또는 2+3차 주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1) 농업생산자 단체의 성격 - 단순히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으로는 안되며, 참여농가수(50농가이상 참여) 또는 생산물량(특정품목이 동일 시군내 생산량의 20%이상) 등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함 - 농업인 1차 생산자단체간의 연계는 허용(이종, 동종 불문) * 단일 시군경계를 벗어나는 농업생산자 단체간 연합도 인정하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여 해결요망 2) 컨소시엄의 형태 - (필수) 컨소시엄 주관업체 + 역내외의 2차 또는 3차 주체와의 연계 - 2, 3차 주체와의 연계는 농산물의 판매증진,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2차 또는 3차 주체와 연계 사유가 명확해야 함 <컨소시엄 구성 형태> * 협업사업계획, 공동규약 등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함(공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에 한함)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5. 2. 26 ~ 3. 4 *18시 접수마감 나. 제 출 처 : 시·군 6차산업업무담당과 다. 구비서류 : 지역컨소시엄사업 구성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지역컨소시엄 사업계획 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업무협약서, 컨소시엄주관업체의 매출액증빙자료(최근 2년간) (재무제표 확인원 등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 자부담금 입금 증빙서류(공동명의 통장사본 등)는 사업선정 후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까지 제출   4. 선정방법 가. 1차(서면) :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나. 2차(발표) : 사업계획(안)에 대한 발표평가 ※ 발표평가 일시, 장소는 해당 사업단별 별도 통지   5.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2년(1년차 50% : 2년차 50%) 나. 지원금액 : 사업단별 300백만원(1년차 150 : 2년차 150) 다.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7%, 시군비 23%, 자부담 20% 라. 자금의 사용용도 ① 공동마케팅(판로확보, 판촉, 임차료,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 스토리텔링 등 * 임차료는 총사업비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되 - 건물의 용도는 제품·서비스의 전시·판매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인근 건물의 임차료수준과 비교하여 적절하여야 함 - 1차 농산물과 제품의 운송과 체험마을 투어버스 차량 임차료로 활용 가능 * 인건비는 직원 상시고용은 불허, 판매요원의 경우 임시적 고용의 경우에만 인정 ② 품질관리,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등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 * 1차 생산물 품질관리(재배기술, 종자개량 등)를 위한 지원사업은 제외 ③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기술이전 비용, 특허출원 비용 등 ④ 참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해외 선진지 견학은 제외) ⑤ 소비자 트렌드 분석 및 시장조사 등 < 지원 제외대상> ㉠ 개별 경영체 등에 사용되는 상시적 인건비, 하드웨어 구입비(시설·기계장비 등) 등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경우 ㉡ 농산물자조금 지원사업,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도농교류협력사업,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등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조직   붙임 1. 지역컨소시엄 사업 구성 지원사업 신청서 2. 지역컨소시엄 사업 요약서 3. 사업계획서   <참고자료> 2015년도 지역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별지 서식 제1호> 지역컨소시엄 사업 신청서 사업명 *전체사업으로 총괄하는 사업명칭을 기재 수행조직 및 참여주체 컨소시엄명   단장   주소   연락처   인원 총 명(남성 명, 여성 명) 1차 (생산)   2차 (제조가공)   3차 (관광, 유통 등)               농업생산자단체 (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실 무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사업비 (천원)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국고, 지방비 신청액 매칭 사업기간 2015. 1 .~2015. . .   본인은 지역컨소시엄사업단 구성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붙임 1. 사업계획서 요약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자부담금 입금 증빙서류(공동명의 통장사본 등) 1부. 4. 업무협약서 1부. 등 5. 컨소시엄주관업체의 매출액증빙자료(최근 2년간) (재무제표 확인원 등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 귀하 <별지 서식 제2호>   지역컨소시엄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명   컨소시엄   사업개요 추진목적 총괄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기술 추진 필요성 지역컨소시엄 구성사업단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히 기술 주요 사업내용 총괄 사업내용을 기술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총괄사업과 세부사업간의 관계 등을 기술) 세부사업 세부사업1 세부사업내용 등을 기술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소요예산 세부사업명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사업         ××사업         <별지 서식 제3호>   사 업 계 획 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전체사업을 대표하는 사업명을 기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컨소시엄 주관업체(농업생산자단체) 및 참여업체 소개 가. 수행조직 나. 사업단 구성(안) 다. 참여 구성원간 역할 분담   Ⅱ.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1. 사업목표 *농업생산자단체의 매출액 달성 목표치 제시(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되 목표치 설정근거가 개관적인 자료에 의해야함) 2.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 3. 기대효과   Ⅲ 세부사업 추진계획 1. 세부사업명 : ○○○ 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비, 기대효과 등을 기재 2. 세부사업명 : ○○○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비, 기대효과 등을 기재   Ⅳ. 사업비 1. 총 사업비 사업명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사업         2. 사업비 편성 및 산출내역 세부 사업명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합계       ××사업 - -       ××사업 - -         [참고] 1. 농업생산자단체 이력사항 2. 수행조직 및 참여주체 현황 3. 자부담금 내역(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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