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 ㅁ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방법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함 (해외이주신고는 외교부에서 함) -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ㅁ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 주민등록이 된 만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가능 -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신고 후에 발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