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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재외국민 주민등록 안내

등록일 :
2015-01-28 09:05:32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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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 ㅁ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방법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함       (해외이주신고는 외교부에서 함)    -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ㅁ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 주민등록이 된 만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가능    -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신고 후에 발급신청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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