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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15-01-12 11:30:39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90

직권조치결과공고문001.jpg

직권조치결과공고문001.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1.09 ~ 2014. 01.26[17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 창원시청 홈페이지, 태백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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