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공고

등록일 :
2014-12-24 10:47:53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84

최고공고문19.jpg

최고공고문19.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2014년 12월 12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거나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2. 24(수) ~ 2015. 01.05(월) [12일간]     2. 공고장소 : 창원시청 홈페이지, 동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