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4. 11. 26. ~ 2015. 1. 9.(45일간) ○ 조 사 자 :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및 통반장 ○ 중점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수 미신고자 - 90세이상 고령자(1923. 12. 31이전 출생자) 거주 여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자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및 주민등록미발급자 발급 안내 ※ 사실조사 기간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