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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시간제 보육 사업 안내

등록일 :
2014-08-04 09:48:49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119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안내문   ◈ 시간제 보육이란?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및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 이용대상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아동   ◈ 시행일자 2014. 09. 01부터 (시행예정)   ◈ 제공기관 진해구 조이어린이집 - 진해구 천자로413번길 5(풍호동) ☎542-3881   ◈ 운영시간 월요일 ~금요일 (9:00~18:00)   ◈ 이용안내 구 분 시간제 보육 기본형 (모든 양육수당대상자) 맞벌이형 (관련서류 동주민센터 제출자) 대상연령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이용부모 양육수당 수급자중 전업주부 양육수당 수급자중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정 지원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2천원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시간당 1천원   ◈ 결제방법 아이사랑카드로 이용시 마다 결제 ◈ 이용방법 사전예약(온라인신청 및 전화신청) 또는 당일 긴급신청(전화신청) 전화신청 - ☎1661-9361, 온라인신청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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