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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등록일 :
2014-07-01 10:49:37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100

공고문(1차).jpg

공고문(1차).jpg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한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7. 01 (화) ~ 2014. 07. 11 (금) [10일간]  2. 공고내용 : 재등록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 태백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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