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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가격인상 안내

등록일 :
2014-06-23 05:01:40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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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폐기물관리조례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6월 30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에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가격이 공포일인 6월 30일부터 인상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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