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4-1165호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및 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6월 11일 창 원 시 장 * 자세한 사항 및 의견제출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