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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및 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등록일 :
2014-06-11 02:50:49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57
  • 행정예고-공고문.hwp(0 KB) 바로보기
창원시 공고 제2014-1165호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및 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6월 11일   창 원 시 장     * 자세한 사항 및 의견제출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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