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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자은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14-06-10 09:45:38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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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자은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안내 ■ 신청대상 : 모집일 현재 창원시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거주자로 아래 각호 1개이상 해당                      하는 무주택 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으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3. 여성가족부에 등록한 일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       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7. 65세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8. 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       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 선정기준표 배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창원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정     ※ 공가발생시 순번대로 입주함 ■ 모집기간 : 2014. 6. 9 ∼ 6. 20까지 ■ 기본거주기간 : 2년(매2년마다 재계약 가능) ■ 면 적 : 39㎡(15평형) ■ 모집세대 : 100세대 ■ 입주대상자의 자격제한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    3.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 ■ 입주자결정 : 2014.8월 중순, 진해자은 영구임대주택 관리소                 (☎546-7305) 신청자 개별 확인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태백동 주민센터 비치) ■ 접 수 처 : 태백동 주민센터(☎548-623)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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