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의견서를 2014.5.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4. 29 ~ 5. 19(20일간) 나. 의견제출 : 창원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055-225-3815) 자세한 사항 및 의견제출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