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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등록일 :
2014-04-29 09:38:58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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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6.hwp(0 KB) 바로보기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의견서를 2014.5.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4. 29 ~ 5. 19(20일간) 나. 의견제출 : 창원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055-225-3815)   자세한 사항 및 의견제출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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