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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 사업

등록일 :
2014-03-27 12:08:35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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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수화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이동전화의 영상,문자 사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추가 발생  - 이동전화 요금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청각,언어 장애 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청각?언어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영상?문자를 사용하는 자   * 지원내용 - 영상 : 이동통신사 할인 前 부과 요금이 이동영상전화 5천원 이상 부과자로 최대 10천원까지 지원 - 문자 : 이동통신사 할인 前 부과 요금이 이동전화문자 3천원 이상  부과자로 최대 5천원까지 지원   * 지원범위 - 본인명의 1대만 지원 - 소득,연령에 대한 제한 없음 - 본인 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제출서류 : 요금 지원신청서, 이동영상 요금청구서(사본), 본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에만 가족명의 통장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요금지원신청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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