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계획 사업기간 : 2014. 4월 ~ 2014. 12월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사 업 비 : 36,710천원(국비 29,368천원, 시비 7,342천원) 사업방법 : 각 구별 시행 교부대상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 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 대상자 포함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 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1~2급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포함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 식사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 기립 훈련기 : 1~2급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 목욕의자 : 1~2급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 201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p249 참고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교부 제한 1. 2013년도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품목의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4. 1인 1제품 지원 가능 ※ 지원기준 50천원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사 ? 신청 및 접수 - 관할 읍면동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