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14-1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부당이득의 환수) 및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7조(환수)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에 따라 재산 압류 후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부당이득금 체납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납부의무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김광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93번길 36 (봉곡동) 2014.3.5. 2014.3.11. 이사 3. 공고기간 : 2014. 3. 12~ 2014. 3. 26(14일간) 4. 유의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의창구청 사회복지과 가족복지담당(☎055-212-4336)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4. 3. 12. 창원시 의창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