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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및 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등록일 :
2014-03-11 09:12:29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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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14-514호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및 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11일   창 원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및 놀이터) 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유괴, 납치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설치장소와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설치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기간 : 2014. 3. 11. ~ 2014. 3. 31.   5. CCTV 설치장소 : 38개소 (cctv 39대 설치) 구분 시 설 명 위 치 CCTV 시설명 도시계획 목 적 폴대 카메라   계       39 39 1 85호 어린이공원 성산구 신촌동 33-3 방범용 1 1 2 86호 〃 성산구 사파동 33-21 방범용 1 1 3 성주 〃 성산구 161 방범용 1 1 4 늘푸른 〃 의창구 대원동 99-1 방범용 1 1 5 누리 〃 의창구 대원동 8-1 방범용 1 1 6 퇴촌천 〃 의창구 사림동 26 방범용 1 1 7 두리 〃 의창구 소답동 153-3 방범용 1 1 8 해오름 〃 의창구 신월동 43 방범용 1 1 9 봉곡중앙 〃 의창구 봉곡동 106 방범용 1 1 10 공룡 〃 의창구 봉곡동 117-6 방범용 1 1 11 목련 〃 의창구 도계동 305-4 방범용 1 1 12 명서 〃 의창구 명서동 300 방범용 1 1 13 개나리 〃 의창구 도계동 358-1 방범용 1 1 14 미리내 〃 명서동 80-1 방범용 1 1 15 기쁨 〃 의창구 명서동 87-1 방범용 1 1 16 두럭 〃 의창구 소답동 123-13 방범용 1 1 17 서항 근린공원 마산합포구 해운동 54 방범용 1 1 18 달빛 어린이공원 마산합포구 월영동 710-3 방범용 1 1 19 해운 참누리 ″ 마산합포구 해운동 40 방범용 1 1 20 32호 ″ 마산합포구 산호동 56-7 방범용 1 1   구분 시 설 명 위 치 CCTV 시설명 도시계획 목 적 폴대 카메라 21 70호 ″ 마산합포구 신포동 76-1 방범용 1 1 22 75호 ″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430 방범용 1 1 23 57호 어린이공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41 방범용 2 2 24 58호 ″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12 방범용 1 1 25 삼각지 근린공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412-7 방범용 1 1 26 71호 어린이공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84-7 방범용 1 1 27 72호 ″ 마산회원구 양덕동 84-2 방범용 1 1 28 61호 ″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504-5 방범용 1 1 29 석동 근린공원 진해구 석동 182 방범용 1 1 30 용원문화 ″ 진해구 용원동 1207-1 방범용 1 1 31 용재공원 ″ 진해구 용원동 1226 방범용 1 1 32 제황산공원 ″ 진해구 제황산동 28-6 방범용 1 1 33 만리들 어린이공원 진해구 석동 86 방범용 1 1 34 동부 ″ 진해구 석동 216 방범용 1 1 35 우림필유 ″ 진해구 석동 671 방범용 1 1 36 자은제1 ″ 진해구 자은동 977-2 방범용 1 1 37 자은제2 ″ 진해구 자은동 903-2 방범용 1 1 38 이동제3 ″ 진해구 석동 113-3 방범용 1 1 6. 의견제출 어린이호구역(도시공원 및 놀이터)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 3. 3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5-225-4730) 라. 보내실 곳 : 우 641-703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노인장애인청소년과 ※ 제출양식 : 의견서 (붙임1) 마.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55-225-3881 ※ 제   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견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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