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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4-03-10 05:20:11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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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14-506호   『창원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11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 「창원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호별 입주인원을 조정하여 입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임대료 등을 현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대아파트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최대 입주인원과 호당 인원을 조정함(안 제4조제2항) - 최대 입주인원: 300명 → 200명 - 호당 인원: 3명 → 2명(큰방 정원: 2명 → 1명) 다.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를 인상함(안 별표) 임대보증금 큰 방(2인용) 52,000원 큰방 1인당 26,000원 ⇒ 작은방(1인용) 34,000원 월 사 용 료 임대료 큰 방(2인용) 26,000원 큰방 1인당 13,000원 작은방(1인용) 17,000원 관리비 큰 방(2인용) 20,000원 큰방 1인당 10,000원 작은방(1인용) 14,000원 큰 방 234,000원 작은방 150,000원 큰 방 39,000원 작은방 25,000원 큰 방 30,000원 작은방 21,000원 임대보증금 큰 방(2인용) 52,000원 큰방 1인당 26,000원 ⇒ 작은방(1인용) 34,000원 월 사 용 료 임대료 큰 방(2인용) 26,000원 큰방 1인당 13,000원 작은방(1인용) 17,000원 관리비 큰 방(2인용) 20,000원 큰방 1인당 10,000원 작은방(1인용) 14,000원 큰 방 234,000원 작은방 150,000원 큰 방 39,000원 작은방 25,000원 큰 방 30,000원 작은방 21,000원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에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장(참조 : 여성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641-703/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여성보육과 (전화 : 055-225-3955 , FAX : 055-225-4731, E-Mail : hsj9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여성보육과 다문화지원담당 (전화:055-225-39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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