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공고 제2014-358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 공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 및「창원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 피해예방과인명및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일 창 원 시 장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단, FTA기금 등 타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거 이미 지원을 받은 동일지역은 제외) 3.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4. 사 업 비 : 57,589천원 5. 지원금액 :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지원시설별 기준단가 적용산출액)의 60%〔농가당 최대 1,000만원, 예산범위 내 지원〕 6. 신청서 접수 :공고일 ~ 2014. 03. 31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구청 환경미화과) 7. 지원절차 ① 신청서 접수(신청서식에 의거 토지 소재지 읍?면?동 또는 구청에 신청) ② 현지 확인(관할구청 환경미화과) ③ 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결정 통보(시) ④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준공신청(농민 → 관할구청 환경미화과) ⑤ 준공확인 및 사업비 정산지급 8. 기타 - 상기 내용과 관련된 기타 의문사항은 토지 소재지 읍?면?동 또는 관할 구청 환경미화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