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1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 공고

등록일 :
2014-02-20 09:27:27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45
  창원시공고 제2014-358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 공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 및「창원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 피해예방과인명및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일 창   원   시   장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단, FTA기금 등 타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거 이미 지원을 받은                동일지역은 제외) 3.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4. 사 업 비 : 57,589천원 5. 지원금액 :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지원시설별 기준단가              적용산출액)의 60%〔농가당 최대 1,000만원, 예산범위 내 지원〕 6. 신청서 접수 :공고일 ~ 2014. 03. 31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구청 환경미화과) 7. 지원절차   ① 신청서 접수(신청서식에 의거 토지 소재지 읍?면?동 또는 구청에 신청)   ② 현지 확인(관할구청 환경미화과)   ③ 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결정 통보(시)   ④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준공신청(농민 → 관할구청 환경미화과)   ⑤ 준공확인 및 사업비 정산지급 8. 기타  - 상기 내용과 관련된 기타 의문사항은 토지 소재지 읍?면?동 또는 관할   구청 환경미화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