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울타리(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 시행 안내
- 등록일 :
- 2014-02-10 10:41:33
- 담당부서 :
-
태백동
- 조회수 :
- 41
14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내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서민의 기초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서민의 행복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창원시 가 추진하는 서민복지 시책입니다. □ 지원대상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의 주거환경 불량 저소득 세대(기초수급자, 차상위 등)으로 아래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4년 이내 타법령등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이나 집수리사업 지원대상 자는 제외) - 가구별 소득기준(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금액 (원/월) 905,105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건 강 보험료 직장 29,111 49,336 63,816 78,124 93,342 108,092 지역 8,167 30,850 52,618 77,146 99,262 120,674 혼합 30,100 49,905 63,823 79,130 94,550 109,328 □ 주요사업 분 야 지원 금액 내용 비고 화장실개선 350만원이내 재래식화장실 수세식화(오수관연결,정화조설치) 화장실개선공사에한하여 시행 -타분야 연계불가 에너지효율 개 선 250만원이내 보일러설치 및 교환,벽체단열,창호 및 도배장판 에너지효율개선공사에 한하여 시행 -타분야 연계불가 건 축 300만원이내 지붕(지붕면적33㎡이내 200만원) 초과시 최대300만원 지붕개선 공사에 한하여 시행 -타분야 연계불가 건 축 200만원이내 구조물(벽,천장,담당등)보수 ,방수, 도배장판, 문틀보수 설비,건축,안전장치와 연계하여 공사가능(단,공종 3가지 이내만 시행가능) 설 비 200만원이내 샤워,씽크대,난방,변기,위생기설치 및 교환 안전장치 200만원이내 연탄안전장치(환풍기등),전기안전점검 및 시설보완,가스안전차단기 설치등 □ 지원내용 : 세대당 200만원 이하(사업별 상이) □ 신청기간 : 2014. 1. 1 ~ 연중 (※사업시행 : 2014. 4월부터) □ 구비서류 - 최근월 의료보험납부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최근1년간) - 건축물 소유자 확인서류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4년이상 거주 동의 확인서(※타인소유 주택 거주자에 한 함) □ 신청장소 : 태백동 주민센터(☎548-6323) □ 문 의 처 : 진해구청 사회복지과(☎548-4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