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14-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부당이득의 환수) 및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7조(환수)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및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납부의무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김광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93번길 36 (봉곡동) 2014.01.22. 2014.01.28. 이사 3. 공고기간 : 2014. 2. 6 ~ 2014. 2. 20(14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압류,경매)가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의창구청 가족복지담당(☎055-212-43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4. 2. 6. 창원시 의창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