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항 개정사항 시행일자 자동차 등록령 제22조 제1항 ㆍ자동차 소유자의 시?도간 주소변경 ㆍ법인의 주소지 변경시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15일 → 30일 연장 2013. 12. 19 제25조 제1항 ㆍ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 3개월 → 6개월 연장 자동차 등록규칙 제6조 제4항 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시 - 신청인 : 자동차 주행거리 작성 제출 - 등록관청 : 주행거리 시스템 입력 → 자동차제작증 등 등록서식 개선 2014. 1월 예정 제33조 제1항 제2호 ㆍ등록신청인 제출서류 인감증명서외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추가 제33조 제1항 제2호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2014.1.1시행)에 따른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ㆍ이전등록 신청시 매수인의 실명정보가 기재된 인감증명서 첨부 2014. 1월 말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