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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
2013-12-26 11:09:35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55
관련조항  개정사항 시행일자 자동차 등록령 제22조 제1항 ㆍ자동차 소유자의 시?도간 주소변경 ㆍ법인의 주소지 변경시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15일 → 30일 연장 2013. 12. 19 제25조 제1항 ㆍ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   3개월 → 6개월 연장 자동차 등록규칙 제6조 제4항 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시   - 신청인 : 자동차 주행거리 작성 제출   - 등록관청 : 주행거리 시스템 입력   → 자동차제작증 등 등록서식 개선 2014. 1월 예정 제33조 제1항 제2호 ㆍ등록신청인 제출서류 인감증명서외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추가 제33조 제1항 제2호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2014.1.1시행)에  따른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ㆍ이전등록 신청시 매수인의 실명정보가   기재된 인감증명서 첨부 2014. 1월 말경 예정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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