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1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공고

등록일 :
2010-12-06 11:39:48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21
창원시 공고 제2010- 837호 2011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공고  『2011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일 창 원 시 장    1. 모집 개요    가. 신청 접수기간 : 2010. 12. 6  ~  12. 13        ※ 사업(참여)기간 : 2011. 1. 3  ~  6. 17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나. 모집인원 : 550명(일반공공 430명, 청년공공 120명)    다. 모집분야 : 4개사업군 215개 사업       ① 공공생산성사업 :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사업 등 61개 사업       ② 서비스지원사업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등 80개 사업       ③ 정보화사업 : 과세자료 전산화사업 등 45개 사업       ④ 환경정화사업 : 상남상업지 환경정비 등 29개 사업        라.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마. 구비서류        ① 신분증, 신청서와 구직등록표(접수처에서 교부),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증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유무 등 판단 자료임        ② 장애인수첩, 졸업(예정)?휴학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바.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①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        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자        ※ 사업참여 배제대상자           ? 실업급여수급권자           ? 1세대2인 이상자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공공근로사업 3단계 연속 참여자           ?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532천원)를 초과하는 자나 그 배우자            ?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재산 3억원 초과자        ※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 구직등록 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단, 증빙서 제출)           ?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             (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불가)           ? 0.5ha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1.0ha 이하의 농지소유자 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 2.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5일 근무(월~금) , 1일 8시간 원칙        ? 예외적으로 근무 요일 조정(예 : 도서관 등)    나. 임금단가 : 일35,000원 ~ 38,000원 (부대경비 3,000원 별도) 3. 참여자 대상자 선발     가. 신청사업별로 고려사항(연령,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실업기간, 장애인  여부 등)          심사배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     나. 창원시공공근로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한 배점점수 자동 계산 산출     다. 사업참여 부적격자(사업참여 배제 대상자)는 선발이 되어 참여 중이어도          부적격자로 확인되는 때부터 사업에서 배제 처리 4. 참여대상자 확정 발표     가. 일  시 : 2010.12.30 ~ 2010. 12.31 기간중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대하여 개별 연락     나. 사업 미선발자는 별도 통보 없음 5. 문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일자리창출과(☎ 225-3363)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