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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10-10-05 04:28:06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20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10. 05 ~ 2011. 11. 05 나. 내      용  : 2010. 10. 04. 거주불명등록전환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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