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각종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등록 말소자들을 9.15(수) ∼ 10.1(금), 17일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0.4(월)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하여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 대해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거주불명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이로부터 배제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 서비스 수혜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선거인 명부의 확인을 통하여 투표 가능 ○ 아동 취학의 경우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 수령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 혜택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하여 수혜 가능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해당 기관에 본인이 신청하면 수혜 가능 □ 행정안전부는 ’08년 MB정부 출범 후,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하여 기본권이 박탈되었던 소외계층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국민들의 여론 수렴 후, 작년 4월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작년 10월 2일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재등록시 과태료 80% 경감(10만원의 경우 →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