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1년 달라지는 새 지방세

등록일 :
2010-08-23 04:27:59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28
  • 3법홍보1.hwp(0 KB) 바로보기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내용 1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체계화됩니다.  ?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됩니다. 현행 (1개법)   개편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6개세목 ?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2   유사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됩니다.  《 세목간소화 내역 》 구 분   현 행(16개 세목) 개 선(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⑤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⑤ 자동차세 폐    지  ????도축세  ※ 폐 지 현행유지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됩니다.   ?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 예시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비교 》  - 현재까지 : ?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 ? 등록세 납부 ? ? 등기  - 내년부터 :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납부 ? ? 등기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됩니다. ?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는 등록면허세로 통합   ?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허가?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됩니다.  ?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 지방목적세 중 자치단체의 임의과세 세목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됩니다. ?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   ? 자동차 관련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집니다.   ? 현행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3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됩니다.  ?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구   분 개선 내용 수정신고제 개선 ?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 (개선)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기한후 신고 확대 ? (현행)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 ? (개선)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가능 세무조사기간 제한 ? (현행) 기간제한 없음 ? (신설) 20일내로 법정화 (예외적으로 20일내 연장)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하세요!!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