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2013년 3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생 모집 공고 창원시여성회관 진해관에서는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내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교육생을 모집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모 집 분 야 직 무 모 집 인 원 자 격 요 건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20명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양성교육 수료후 10시간 현장 실습 및 3개월 이내 40시간 이상 의무 활동 가능자 ?보육관련국가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등학교정교사, 장애아관련 특수교육 및 재활교육 전공자, 특수 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휴·폐업하는 영세사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 계층 우대 ※ 아이돌보미 신청 결격 사유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교육생 선발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1차 합격자 공고 : 개별연락)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 활동신청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활동신청서 접수 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3. 11. 20(09:00) ~2013. 11. 22(18:00) 서류전형 2013. 11. 25 2013. 11. 25 면접시험 2013. 11. 27 창원시여성회관 진해관 2013. 11. 28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통지 및 창원시여성회관 진해관 홈페이지(http://www.jhwoman.or.kr) 공고 4.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 창원시 진해구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5. 신청서 접수처 가. 기 간 : 2013. 11. 20(월) 09:00 ~ 11. 22(수) 18:00 나. 접 수 처 : 창원시여성회관 진해관 3층 사무실 다. 접수방법 : 개별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1부(붙임 양식 참조)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사진(반명함판) 1장 라.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붙임서류참조) 7.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11. 28(목) 개별통지 ※ 건강상 이상이 있거나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불합격처리 8. 교육등록 : 11월 29일(금) 14시까지 ○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B형 간염 검사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제 출 처 : 창원시여성회관 진해관 3층(방문제출) ○ 양성교육비 입금 - 금액 및 입금 일시 : 25만원 / 11. 29(금) 14시까지 - 입금방법 : 본의 명의 입금(입금계좌 별도 공지, 미 입금자 불합격처리) 9. 교육일정 ○ 교육기간 : 2013. 12. 16(월) ~ 12. 27(금) / 10일간, 80시간 ○ 교육장소 : 경남대학교 산학협력관 다목적홀 ○ 교육내용 : 아이돌보미 기본소양교육, 아동 발달 단계별 아이돌봄 서비스 교육 10. 기타사항 가. 합격자는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 나. 양성교육 중도포기 및 수료 후 3개월 이내 의무활동 미 수행시 정부지원 교육비(150,000원) 본인 부담 조치 및 본인부담 교육비 환불 불가 다.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전일제 사업(주 30시간 이상)과 중복 참여 불가 라. 문의처 : 창원시여성회관 진해관 (☎551-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