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2014년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1월 17일(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2014년 5월 20일(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 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 1390 또는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541-1390)로 신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