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대상은 -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3.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자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및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등입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