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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납부 독촉(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3-09-26 10:16:13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51
창원시 공고 제2013 -1846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납부 독촉(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행위금지사항) 규정 위반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에게 환수액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9. 25.   창 원 시 장 1. 공고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납부 독촉」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기간 : 2013.9.25 ∼ 10.10 [15일간]   3.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 상 자 내 용 반송 사유 등기 번호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주 소 안혜경 59.01.10 경남80사480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남2길 53(산호동)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납부 독촉 고지 및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재산압류 등)예에 따라 징수 폐문 부재 16585-0176-2303 이상석 67.08.16 경남99바1101 경남 함안군 칠원면 삼호길 181 광려천메트로자이@ 107-1903 16585-0176-2315   5. 유의사항 가. 상기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창원시 교통정책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환수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창원시청 교통정책과(☎055-225-4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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