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3 -40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 규정에 의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2. 처분당사자 및 위반이 된 사실 차량번호 성명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사유 47루7812 송민지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1***호(중앙동,창원리제스타워) 2013.7.25 18:00 상남동 대우증권빌딩에서 이마트방향 도로 후제동등 LED 임의설치 보관기간 경과 반송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5.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안내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기간: 2013년 9월 30일 까지 ○ 임시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창원검사소 및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6. 기타사항 ○ 위 기한내 임시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성산구 교통과(☎ 272-4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9. 13. 창 원 시 성 산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