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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
2013-08-26 10:31:30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30
 * 빈곤위험 계층을 보호하고 만성적인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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