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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등록일 :
2013-08-26 09:37:11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30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2.7%)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융자 대상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②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ㅇ 대출 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13.4.25~)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 연 2.7% (* 2% :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대학가 노후하숙집)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 3년 연장 가능)>     ㅇ 대출 절차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 ※우리은행 진해지점 (평안동 1-3 ☎545-3161)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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