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부과 ○ 부담금은 교통안전 대책사업 및 기타 교통시설물을 정비에 사용 ○ 창원시 진해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은 이미 부과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부과지역 : 창원시 진해구 전지역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이상, 또는 100㎡ 미만이라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적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준일 : 2014. 7.31. □ 부과기간 : 2013. 8. 1. ~ 2014. 7.31(후불제) □ 납부기한 : 2014.10.16 ~ 10.31 □ 산출내역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350원)×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경감 :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 □ 문의사항 : 진해구 교통과 (☎055-548-4431) 2013. 7. 창원시 진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