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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13-06-28 10:26:17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23

공고문8.jpg

공고문8.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6. 28. ~ 7. 26.(29일간) 2. 공고대상 : 김**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 창원시청 홈페이지, 여좌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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