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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 변경

등록일 :
2013-06-24 01:28:56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25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변경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방법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정부지원 자격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만 36개월이하 아동 2명이상 양육공백 내용추가 부모외 자녀를 돌볼 가족이 있는 경우도 인정 기타 자영업자 증빙서류 제출. 가구원 범위 불명확. 시간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기관 이용시간대 종복이용 불가. 자영업자 입증서류 완화. 가구원 범위 구체화. 시간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기관 이용시간대 중복이용 완화.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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