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5월30일부터 6월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중점 추진내용은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무단전출자 등 - 도로명 주소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 할 도로명주소 인쇄 및 배포 등으로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 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 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 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