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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13-06-14 03:28:36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19

공고문7.jpg

공고문7.jpg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1. 공고기간 : 2013. 06. 14(금) ~ 2013. 06. 28(금)[15일] 2.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3. 공고대상 : 홍** 외 2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동게시판 붙임 : 공고문 1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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