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3 - 26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 규정에 의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2. 처분당사자 및 위반이 된 사실 차량번호 성명 주소 위반장소 위반내용 사유 31보1076 박현동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54번길 11-3(상남동) 창원대로 자동차검사소앞 도로 제동등, 방향지시등 불법 LED 설치 보관기간 경과 반송 64보9751 서종훈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56, 5동901(대방동, 대방그리빌아파트) 창원관내 도로 후미등, 범퍼위 보조제동등 불법LED 설치 보관기간 경과 반송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5.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안내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기간: 2013년 06월 30일 까지 ○ 임시검사장소: 창원검사소 및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6. 기타사항 ○ 위 기한내 임시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성산구 교통과(☎ 272-4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 1부. 2013. 6. 10. 창 원 시 성 산 구 청 장 교통과 -13958호 □ 점 검 □ 정 비 명령서 ■ 원상복구 소유자 성 명 (명 칭) 박 현 동 주민(법인)번호 830530-*******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54번길 11-3(상남동) 자동차 차명및형식 아반떼(AVANTE) 등록번호 31보1076 차 대 번 호 KMHDU41BP9U635441 적 발 내 용 제동등, 방향지시등 불법 LED설치 적발(위반)일시 및 장소 2013.04.08 창원대로 창원자동차검사소 앞 도로 명 령 사 항 명 령 사 유 ■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1조 제 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7조 제 1항 제 1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이 행 방 법 □점검 □정비 ■원상복구 ■임시검사 이 행 기 간 2013년 06월 30일 까지 임 시 검 사 검 사 장 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창원검사소 ☎055-273-5000 검 사 일 2013년 06월 30일 까지 자동차관리법 제 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6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 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창원시 성산구청장 주 : 점검?정비?원상복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 지시서를 자동차정비사업자 (임시검사지시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13958호 □ 점 검 □ 정 비 명령서 ■ 원상복구 소유자 성 명 (명 칭) 서 종 훈 주민(법인)번호 810603-******* 주 소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56, 5동 901호(대방동, 대방그린빌아파트) 자동차 차명및형식 아반떼 (AVANTE) 등록번호 64보9751 차 대 번 호 KMHDH41DBCU451734 적 발 내 용 후미등, 범퍼위 보조 제동등 불법 LED설치 적발(위반)일시 및 장소 2013. 04. 16. 창원시 도로 주행중 명 령 사 항 명 령 사 유 ■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1조 제 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7조 제 1항 제 1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이 행 방 법 □점검 □정비 ■원상복구 ■임시검사 이 행 기 간 2013년 06월 30일 까지 임 시 검 사 검 사 장 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창원검사소 ☎055-273-5000 검 사 일 2013년 06월 30일 까지 자동차관리법 제 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6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 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창원시 성산구청장 주 : 점검?정비?원상복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 지시서를 자동차정비사업자 (임시검사지시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