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공고 제2013 - 1177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등) 규정에 의거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3. 5. 31. 창 원 시 장 1. 지가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2. 결정?공시일 : 2013년 5월 31일 3. 결정?공시 필지수 : 352,697필지 4. 결정가격 :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조서와 같음 ※ 시·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게시, 해당구청 민원지적과 결정조서 비치 5. 이의신청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기간 : 2013. 5. 31 ~ 7. 1 나.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해당구청 민원지적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시·구청 홈페이지 라.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확인,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6.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