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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록일 :
2013-05-31 09:15:31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17
창원시공고 제2013 - 1177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등) 규정에 의거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3.   5.   31.                         창    원    시    장 1. 지가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2. 결정?공시일 : 2013년  5월 31일 3. 결정?공시 필지수 : 352,697필지 4. 결정가격 :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조서와 같음 ※ 시·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게시, 해당구청 민원지적과 결정조서 비치 5. 이의신청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기간 : 2013. 5. 31 ~ 7. 1   나.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해당구청 민원지적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시·구청 홈페이지   라.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확인,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6.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으로 문의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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