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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등록일 :
2013-05-13 12:10:15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12
2012. 1. 1.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가 의무화 되어 시행중입니다 신고대상 : 배기량 50cc미만 최고속도 25Km/h이상 이륜자동차 신고신청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등), 보험가입증명서 구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미신고 운행 적발시 과태료 최고50만원 부과 무보험 운행 적발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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