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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등록일 :
2013-05-03 06:06:34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12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농업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13년도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신청서 1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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