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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열람 공고

등록일 :
2013-05-02 09:32:52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14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13- 호   공 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 토지 특별조치법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일     창 원 시 의 창 구 청 장         1. 하 천 명 : 국가하천(낙동강)   2. 대상구간 - 낙동강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유둥리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3. 공고기간 : 2013. 5. 1. ~ 2013. 5. 15. ( 15일 ) ※ 창원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및 구청 ? 읍 ? 면 ?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함.   4. 기타의견 : 경남 창원시 의창구 건설과(☏ 055-212-4673) 또는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   5.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 붙임 참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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