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13- 호 공 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 토지 특별조치법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일 창 원 시 의 창 구 청 장 1. 하 천 명 : 국가하천(낙동강) 2. 대상구간 - 낙동강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유둥리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3. 공고기간 : 2013. 5. 1. ~ 2013. 5. 15. ( 15일 ) ※ 창원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및 구청 ? 읍 ? 면 ?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함. 4. 기타의견 : 경남 창원시 의창구 건설과(☏ 055-212-4673) 또는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 5.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