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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안내

등록일 :
2013-04-22 09:09:18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16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안내      ◎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억제와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해 특정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수 이용자에게「지하수이용부담금」을 2013.7월 사용량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 일반용 (식당, 목욕탕, 세차장, 병원, 빌딩, 공장, 개인사업체 등), 공동주택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업용으로 사용 중인 지하수 사용자이며, ◎ 가정용(단독주택), 농업용,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 톤당 85원이 부과되며, 가정용 기준 상수도요금의 1/10, 하수도요금의 1/3 정도입니다. ※ 부담금 산정액이 2,000원 미만(월 23톤 이하 사용자)은 부과제외      ◎ 지하수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사업 및 수원고갈지역 함양사업 등에 쓰여 집니다.    ◎ 김해시, 양산시, 사천시, 진주시, 거제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지하수담당(☎ 055-225-4671)   창원시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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