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3 -18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 규정에 의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2. 처분당사자 및 위반이 된 사실 차량번호 성명 주소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발기관 35로5251 이창원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68번길 13(중앙동) 충혼탑에서 창원문성대 방면 신호대기중 불법구조변경 (번호등 불법 LED 설치) 창원시 성산구 (새올민원)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5.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안내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기간: 2013년 05월 4일 까지 ○ 임시검사장소: 창원검사소 및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6. 기타사항 ○ 위 기한내 임시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성산구 교통과(☎ 272-4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 1부. 2013. 04. 18. 창 원 시 성 산 구 청 장 교통과 - 8925호 □ 점 검 □ 정 비 명령서 ■ 원상복구 소유자 성 명 (명 칭) 이 창 원 주민(법인)번호 781007-*******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68번길 13(중앙동) 자동차 차명및형식 BMW 5301 등록번호 35로5251 차 대 번 호 WBADT61092CJ57034 적 발 내 용 번호등 불법 LED설치 적발(위반)일시 및 장소 2013.02.26 창원시 충혼탑에서 문성대 방면 신호대기중 명 령 사 항 명 령 사 유 ■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1조 제 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17조 제 1항 제 1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 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이 행 방 법 □점검 □정비 ■원상복구 ■임시검사 이 행 기 간 2013년 05월 04일 까지 임 시 검 사 검 사 장 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창원검사소 ☎055-273-5000 검 사 일 2013년 05월 04일 까지 자동차관리법 제 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6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 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창원시 성산구청장 주 : 점검?정비?원상복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 지시서를 자동차정비사업자 (임시검사지시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