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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공고

등록일 :
2013-03-12 10:06:32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22

공고문2.jpg

공고문2.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를 촉구하기 위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여좌동 최** 외 3명 2. 공고기간: 2013.03.12 ~ 2013.03.20 (9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공고   붙임: 공고문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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