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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저소득 노인 보청기 지원

등록일 :
2013-02-07 05:49:42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14
저소득 노인 보청기 시술 지원       1.  대    상 : 만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 난청질환자(※장애인등록자 제외)    - 단,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는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 보청기 시술비   3. 지원기준 : 1인 보청기 1대기준 272,00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각장애 등록자 보장구급여 지원기준과 동일        ? 일반 : 272,000원, 의료급여대상자(1,2종) : 343,000원   4. 사 업 량 : 진해구 9대   5. 사 업 비 : 2,448천원(시비 100%)     6. 신청서 접수 ->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1), 건강보험납입 영수증, 보청기 처방전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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