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무상보육 확대시행 안내 2013년 3월부터 만0~5세 영유아에 대하여 전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가정에도 연령별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신청대상 - 보육료(유아학비)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5세에 해당하는 아동 ○ (사전)접수일 : 2013년 2월 4일부터~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됨이 원칙이나 단 ‘13년도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대상자는 ’13.3.1부터 지원 ○ 신청방법 : 대상아동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양육수당 신청자, i-사랑카드 신청자도 통장 지참하면 편리) ○ 붙임 1. 2013년도 무상보육 확대 시행 안내 1부 2.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안내 1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진해구청 548-4345,4344 / 여좌동주민센터 548-6250, 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