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 안내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13. 1. 16. ~ 1.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를 받은 자로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지방세법 제24조) ○ 과세대상 : 제1종~5종으로 분류하여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 ○ 세 율 종 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금 액 30,000원 22,500원 15,000원 10,000원 5,000원 ○ 납부방법 ? 고지서로 관내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사이트(www.wetax.go.kr),지로사이트(www.giro.or.kr) ?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 등 ? 모든 신용카드 인터넷, CD/ATM기 가능 (CD/ATM기 사용의 경우에 타행카드사용 시 횟수당 수수료 900원) ?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 방문 시 납부 및 할부 가능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등록면허세( 면허) 관련 문의는 ?진해구청 세무과(548-4221),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