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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12-10-24 01:25:54
담당부서 :
여좌동
조회수 :
15

공고문.jpg

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강** 외 12명 2. 공고기간 : 2012. 10. 24. ~ 11. 07.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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